부산은행 '디지털 실명확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부산은행 '디지털 실명확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4.1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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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없이도 모바일뱅킹 앱 로그인 통해 본인 확인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은행 본점. (사진=신아일보 DB)
부산시 남구 부산은행 본점. (사진=신아일보 DB)

BNK부산은행은 신분증이 없어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QR을 활용한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부산은행은 금융실명법에서 요구하는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고객이 제시하지 않고도 △부산은행 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 인증 △이미 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 확인 △신분증 스캔 이미지와 실물 대조를 통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규제 특례를 받게 됐다.

이를 통해 부산은행 기존 고객은 은행 영업점 방문 시 신분증이 없어도 영업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하고,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된다. 인증이 완료되면 은행 직원은 기존에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통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다.

부산은행은 이 서비스를 통해 신분증 없이도 창구 업무를 가능하게 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기존 실명확인 절차에 모바일 인증 단계를 추가해 보안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QR촬영을 통한 앱 로그인으로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에게 손쉽게 접근 가능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6월 선보일 예정이다.

오종석 부산은행 디지털전략부장은 "코로나19로 수년 내 은행의 영업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디지털 가속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편리하고 안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객의 업무 편의성과 금융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