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태백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1.04.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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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는 지난해 7월부터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세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부부합산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1억5000만원 초과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해 주는 제도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시작해 3년 동안 실제 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시 관계자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신청이 이와 같은 추세로 이어진다면 금년 말까지 대략 180여 명의 시민들이 1억2600만원 가량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잠재적 주택 실수요자는 물론 이 제도를 몰랐던 시민들까지 이번 기회에 주택 구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으로 올해 3월 말까지 87명의 시민이 총 62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신아일보] 태백/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