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무기징역 확정(종합)
‘그것이 알고 싶다’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무기징역 확정(종합)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4.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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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접 증거로도 범죄사실 충분히 소명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내와 어린 아들을 살해(관악구 모자 살인사건)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J모(43)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2부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J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내와 어린 아들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J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J씨는 앞서 2019년 8월21일 오후 10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1시 사이에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씨와 어린 아들(사건 당시6살)을 흉기를 이용해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 및 CCTV 등 범행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들의 부검을 통해 위 속에 남은 음식물의 상태로 사망 추정 시간을 밝혀냈다.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각이 밝혀지자 경찰은 J씨가 아내, 아들과 함께 자택에 머물렀다는 점을 토대로 범인으로 특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J씨는 법정에서 줄곧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범인을 나도 잡고 싶다. 자택을 출발하기 전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잠을 자다가 작업실로 이동했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을 부검한 결과 사망 추정 시간은 대다수 법의학자들의 의견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사망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시간에 제3자가 침입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J씨가 사망한 부인과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범행 전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로 보여질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피해자들의 부검결과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 시간으로 볼 때 피고인이 집에 머문 시간과 범행 시각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형사재판에 있어서 증거는 반드시 직접 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J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으로 볼 때 제3자의 침입으로 인한 살해 가능성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여진다. 피고인의 살인 동기 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