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4.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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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직원폭행과 엽기적 행각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2000만원 추징금 명령도 확정했다.

양 회장은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이나 칼로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고, 자신의 부인과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내 직원들을 사찰하고, 여성을 성폭행하며 휴대전화와 부서진 소파 다리로 머리와 허벅지를 때린 혐의도 있다.

1심은 양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특수강간 혐의에 공소 기각 판결이 나면서 형량이 5년으로 줄었다. 1, 2심 판단이 상이한 가운데 이날 법원은 2심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휴대전화나 부러진 소파다리 등 특수강간죄 성립요건인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양 회장은 2019년 7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