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은행, 리브엠 연계 '휴대폰 할부구매 대출' 6월 출시
[단독] 국민은행, 리브엠 연계 '휴대폰 할부구매 대출' 6월 출시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4.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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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단말기 대출 상품…통신사 약정구매 대비 낮은 수수료율 적용
(자료=국민은행)
(자료=국민은행)

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과 연계해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상품은 기존 통신 3사 대비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약정기간도 적용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1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오는 6월 중 리브엠 연계 첫 대출상품 '단말기구매자금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자급제 휴대폰(통신사와 관계없이 매매하는 단말기)을 구매할 때, 단말기를 할부로 살 수 있게 한다. 단말기구매자금대출 상품은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을 통해 처음 선보이는 대출상품이다.

기존 통신사 대리점에서 24~36개월 약정으로 휴대폰을 구매하면, 할부원금에 할부부수료가 함께 붙는다. 최신형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서 지난 2009년 통신 3사 중 SK텔레콤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할부 구매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5.9% 할부수수료율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 24~36개월 약정기간 동안 할부수수료와 함께 단말기 할부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또, 개통 후 몇 개월간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며 "리브엠은 현재 통신 3사 할부수수료율보다 낮은 금리로 소비자가 원하는 요금제를 처음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단말기 구매 시 높은 요금제를 반드시 이용할 필요가 없고, 기존 통신 3사를 이용할 때처럼 약정기간을 부여받지 않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형 통신사처럼 많은 단말기 지원금을 주기는 어렵지만,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신형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된 내용에 따라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해 인지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설명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