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코로나19 피해’ 양식 어가 100만원 지급
충남도, ‘코로나19 피해’ 양식 어가 100만원 지급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1.04.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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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지원 바우처’ 오는 30일까지 170여 어가 대상 신청 접수
충남도청사.(사진=충남도)
충남도청사.(사진=충남도)

충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어가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축제 취소, 집합 제한 조치 등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15개 품목 생산 어가 가운데, 지난해 해당 품목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어가이다.

대상 품목은 △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등 15개 품목이며, 도내에서는 약 170여 어가가 해당한다.

해당 어가는 오는 30일까지 양식업 자격(면허·허가증 등), 경영 실적(입식 신고서 등),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서류(소득세 신고서 등),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양식장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어가는 5월 3일부터 21일까지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는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5월 17일부터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수협 선불카드(50만 원 2매)로 지급한다.

지원받은 어가는 선불카드로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다만 이번 양식 어가 경영 안정 바우처를 지원받은 어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영농지원 바우처(농림부)’,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조원갑 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로 출하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 대상 어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