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실시
남해해경청,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실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1.04.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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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해야
▲사진제공=남해해양경찰청
▲사진제공=남해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8일과 25일 부산 사직실내수영장과 창원 실내수영장에서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면 해수욕장, 강·호수 등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수영장, 물놀이 공원(워터파크), 해안 유원지(마리나) 등에서 인명구조요원이나 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 지정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사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 인력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 등 사전 교육을 64시간 이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기본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등 7개 과목이며,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이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