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될 때 어린이집 CCTV 원본 확인 가능
아동학대 의심될 때 어린이집 CCTV 원본 확인 가능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4.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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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제부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보호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돼 요청할 경우 CCTV 원본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개정 가이드라인’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은 각종 사고·사건 당시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지지만 그간 사생활 침해 등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이 허용됐다.

그러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가 잦아지며 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가이드라인에 변화가 있게 됐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아동학대,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보호자는 어린이집 CCTV 원본을 볼 수 있다.

다만 영상을 외부로 반출할 때는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이 다른 사람은 모자이크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불필요한 혼란을 막고 아동보호와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