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20 개통 지연' KT 1억6000만원대 과징금 철퇴
'갤노트20 개통 지연' KT 1억6000만원대 과징금 철퇴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4.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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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 '업무처리 개선 명령' 의결
KT 로고.
KT 로고.

KT가 갤럭시노트20 개통을 지연시킨 이유로 1억6000만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개최, 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예약자들에게 개통을 지연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1억6499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KT는 신규 출시 단말기인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 기간(2020년 8월7~13일)에 7만284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중 1만9465명(26.7%)의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1~6일까지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연 사유로는 KT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4491명(6.2%)으로 나타났다, 또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1만4974명(20.6%)으로 조사됐다.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다. 방통위는 KT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한 행위로 판단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