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 화재안전성 강화...'내화지침' 시행
터널 내 화재안전성 강화...'내화지침' 시행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4.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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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공법 적용 검토·교통량 조사 의무화
고열에도 형태 유지 위한 '한계온도' 적용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터널 화재 발생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됐다. 설계단계부터 내화공법 적용 검토와 터널 성능 유지를 위한 한계온도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터널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터널 내화지침'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지침은 대심도 터널과 해저 터널 등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 피난·대피와 도로관리청의 소화·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 화재로 인한 터널 붕괴와 손상을 최소화하고, 복구공사 기간 중 도로터널 차단으로 인한 통행불편을 줄이기 위한 기준도 담겼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2월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일어난 대형추돌사고로 인해 1개월간 해당 터널이 전면 차단되는 사고를 계기로, 방재시설 강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지침은 작년 발표된 방재시설 강화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터널 내화전문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회의,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진행됐다.

우선 대상터널 중 대심도 터널과 하저터널 등 화재 시 일반터널 대비 대피가 어려운 터널은 설계단계부터 내화공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터널 내 교통량과 화재 대응시간 등도 필수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터널에 적용되는 내화공법을 '내화뿜칠'과 '내화보드', '부재자체내화' 등으로 구분하고, 각 공법의 성능조건을 살펴 설계자가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선택하도록 했다.

또, 화재 시 대피시간 동안 터널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계온도를 도입해 터널의 주요 부재 등이 해당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계온도는 국제터널협회(ITA)에서 규정한 한계온도를 적용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도로터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정기적인 차량점검과 터널 내 감속 등 안전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