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강화…"재활용 늘린다"
서울시,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강화…"재활용 늘린다"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4.14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부터 분별해체·순환골재 사용 의무 시행 
순환골재 처리과정. (자료=서울시)
건설폐기물의 순환골재(재생모래) 처리 과정. (자료=서울시)

지난 2010년 하루 2만5천여 t이었던 서울 시내 발생 건설물 폐기량은 2019년 하루 3만5천여 t으로 40%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증가세를 보이는 건설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14일 건설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분별해체와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별해체 제도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재활용할 수 없는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먼저 제거해 재활용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섞여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적용 대상은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모두 14종으로 분리해체 뒤 배출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관련 법률과 함께 자체 조례를 통해 순환골재 사용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통해 건설폐기물을 품질 기준에 맞게 만든 재생골재로, 콘크리트를 크러셔 등으로 분쇄해 만든다.

서울시 조례에 따른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공사는 1000㎡이상 건축공사(대지면적 3000㎡ 이상 시)나 되메우기, 뒤채움용 골재(모래포함) 사용추정량 500㎥ 이상 관로공사, 1만㎡ 이상 공원 조성공사 등이다.

시는 오는 2023년까지 건축물 사업은 사용 자재의 20%, 정비사업은 철거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50%에 대해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임미경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분별해체 및 순환골재 의무 사용 제도의 시행으로 건설폐기물의 획기적 감축이 기대된다"라며, "서울시는 공공에서 제도 이행에 내실을 기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