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리테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위, GS리테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4.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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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과징금 53억9700만 부과…역대 최대
경제적 이익 수취, 종업원 사용, 부당반품 등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GS슈퍼(GS더프레시)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다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파견 조건에 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부당반품 △미약정 판매장려금 수취 △미약정 판매촉진비용 수취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의 법 위반행위를 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 시 일률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8500만원을 수취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된다.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점포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해 사전 약정 없이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점포 근무를 시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을 어겼다.

GS리테일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상품의 반품 금지’에도 불구하고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직매입거래 관계인 128개 납품업자들과 특정 기간·계절에 집중 판매되는 상품의 구체적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총 113만1505개(약 56억원)의 상품을 반품했다.

또 같은 기간 137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직접적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총 140만6689개(약 32억원)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기본계약서에 포함돼지 않은 판매장려금 총 353억원을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6개 축산 납품업자들과 사전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고 이들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비 부담전가를 금지(제11조 제1항)하고 있다.

아울러 GS리테일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87개 납품업자와 93건의 직매입거래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면을 계약시작일보다 최대 25일 지연 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는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기업형 슈퍼마켓(SSM)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공정행위 다수를 조치한 해당 분야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이라며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도 GS리테일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하는지 등을 점검해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라며 “GS리테일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제재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GS리테일 CI
GS리테일 CI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