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희 의원 '구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공동 발의
장승희 의원 '구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공동 발의
  • 정원영 기자
  • 승인 2021.04.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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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의회는 12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진호의원, 장승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육성 계획수립 및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사업, 드론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등 산업인프라 구축사업, 연구기관·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규정 △드론산업 추진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드론산업 자문단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 등이다.

장진호 의원은“조례안 제정으로 드론 산업의 저변확대 및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산업인 드론에 대한 시민 인식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장승희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표기술의 집합체인 드론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구리시의 경제성장과 공공서비스로의 사업확대로 시민 편의 도모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정원영 기자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