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본부, 15일 대형공사장 400여곳 단속
경기소방본부, 15일 대형공사장 400여곳 단속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1.04.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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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 설치 여부-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등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5일 도내 연면적 5000㎡이상 대형공사장 400여 곳을 대상으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무허가위험물 적치,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 점검반 200개조 642명이 총동원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공사장 단속에 이어 시기별로 화재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패트롤을 총 동원한 이른바 ‘3대 불법행위’ 등 소방불법행위 근절 일제단속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7월 휴가철에는 물놀이시설,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9월 추석 전에는 백화점과 쇼핑몰, 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12월에는 실내스포츠시설과 창고, 주차장 등을 단속한다.

각 소방서 패트롤 점검반에선 3대 불법행위 등 소방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일제 단속은 연중 단속에 더해 시기별로 화재에 취약한 단속대상을 선정한 뒤 패트롤 점검반을 총 동원해 핀셋형 집중 단속에 나서는 점이 특징이다.

이상규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시는 대형공사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현장조사할 방침”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으로, 소방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