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지정
국토부, 항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지정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4.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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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국제선 운영 항공사 온실가스 검증 업무 수행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항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으로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3곳을 지정했다. 선정된 기간은 앞으로 3년간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자로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주) 등 3곳을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기관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검증기관은 국내 온실가스 검증분야 인정기구 '국립환경과학원'이 그간 검증업무실적과 전문인력 보유현황, 검증업무 수행계획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선정된 3개 기관은 앞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검증기관으로 등록된 후 3년간 ICAO 주관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에 참여해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CORSIA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인천 등 9개 항공사가 참여 중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이들 항공사로부터 국제선 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받은 후 연간 배출량 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한다. 기준량을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해야 한다.

국토부 항공기술과 관계자는 "국제항공탄소·상쇄제도의 효율적 준비와 이행, 정착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환경부는 작년 7월 CORSIA 의무 이행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ICAO 안전평가대응과 기술협력 및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는 국토부가 맡고,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과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