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보완입법 필요"…6개 경제단체, 건의서 제출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필요"…6개 경제단체, 건의서 제출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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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최소화 위한 조치, 시행령 제정 시 필요사항도 담아
경총 회관 전경.(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회관 전경.(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국내 경제 6개 단체가 1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무엇보다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에서 경영자 역할을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건의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은 시행령으로 위임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법률 제2조제2호)’의 경우 법 취지와 ‘급성중독’이란 법률문언을 고려하면 ‘업무상 사고와 유사한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급성중독으로 보기 어려운 만성질환(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진폐,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등)은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직업성 발병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업성 질병자의 중증도 기준이 없을 경우 중대산업재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고 시 기준과 동일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법률 제4조제1항제4호)와 관련해선 ”경영책임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연 1회 이상 보고 받는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적정한 인력과 예산이 수립됐는지 경영책임자가 직접 확인토록 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제4조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대해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엔 정부가 위탁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안전보건교육 수강(법률 제8조제1항·제3항) 대상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교육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경영책임자가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해 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법률 제13조)와 관련해선 “대상을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명확히 하되 산안법상 공표대상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도록 단서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총 등은 일부분에선 시행령 위임근거는 없지만 정부가 관련규정의 시행령 마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내용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파악할 수 없는 규정과 종사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중대산업재해일 경우다.

또 “경영책임자등의 정의(법률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개념과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책임자등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3호)’에선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의 대상이 되는 재해개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들은 “매우 포괄적”이라며 “재해범위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특정하고 이행 조치도 대책수립과 이행여부를 보고받아 점검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법률 제5조) 규정 중 ‘도급, 용역, 위탁’의 개념을 산안법 규정을 참고해 명확히 하고 △도급인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의 범위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이나 과실로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에 따른 조사와 처벌을 받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시행령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 등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요청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이 자체적인 사고관리 역량을 키우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현장컨설팅 등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