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간부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특별교육 실시
창녕군, 간부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특별교육 실시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04.12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창녕군
사진 창녕군

경남 창녕군은 12일 군정회의실에서 한정우 군수를 비룻한 간부공무원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복무기강 확립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무기강 확립 특별교육은 최근 군 간부 공무원들의 코로나19 방역수칙(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정우 군수는 지난 9일 언론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일부 공무원들이 군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려 군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부군수 주재로 진행된 복무기강 확립 간부공무원 특별교육에서 김명욱 부군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성실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공직자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준법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며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은 변함없이 본분에 충실한 동료직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며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덕목”이라며 특히 “간부공무원이 모범이 되도록 심기일전하기 바란다”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지적하며 강력한 솔선수범의 실천을 강조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이번 ‘간부공무원의 일탈’의 건을 반면교사 삼아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살리기에 매진하여 환골탈태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군민들이 신뢰하는 친절행정, 현장행정, 적극행정을 더욱더 강도 높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