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연희동 본채 몰수 부당…별채 압류는 정당" ( 종합)
대법 “전두환 연희동 본채 몰수 부당…별채 압류는 정당" ( 종합)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4.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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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연희동 본채를 공매에 넘긴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2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금 집행에 불복해 제기한 재 항고 상고심에서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 몰수가 ‘부당’하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 3부는 별채 몰수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집행에 따르지 않자 지난 2018년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로 넘겼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된 이후 추징금 집행을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로 넘기는 것은 ‘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3곳으로 구분되는데 본채는 부인 이순자 여사 명의, 정원은 비서관 A씨 명의, 별채는 며느리 명의 등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연희동 자택 가운데 본채와 정원에 대해서는 몰수 대상(증거 부족)이 아니라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이 뇌물로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비자금을 통해 매수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매 처분을 정당하다고 봤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