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사회적 거리두기 재 연장
태백시, 사회적 거리두기 재 연장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1.04.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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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는 지난 9일 정부 발표에 따라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5월 2일까지 재 연장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동거·직계가족, 상견례 및 영유아 동반할 경우에는 8인까지 예외적용)조치는 유지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이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무와 상관없이 7개 기본 방역수칙도 반드시 준수해야하며 위반 시에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진다.

의무화된 코로나19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 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이용 인원 게시 및 안내다.

태백시 관계자는 “현 거리두기 체계는 시민들께서 위기감을 인식하고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경증, 무증상 및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만큼 모임, 외출, 여행 등을 자제하고 개인간 접촉을 최소화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