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벤처기업법·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 ‘벤처기업법·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4.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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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기금으로 벤처기업촉진지구 내 업무·주거·문화시설 등 조성·지원
(사진=구자근의원실)
(사진=구자근의원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은 12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시설‧조성 지원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1년부터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이 밀집된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전국에 26개 촉진지구, 촉진지구 내 입주기업 4002개에 달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정작 이 사업을 주관하는 중기부는 2016년 4억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한 후 2017년부터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과 주거시설, 문화시설 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촉진지구는 △수도권 9곳 △대구·경북 3곳 △부산·울산·경남 4곳 △충청 3곳 △호남 4곳 △강원 2곳 △제주 1곳 등 총26곳이고, 특히 경북의 경우는 구미와 포항에 한 곳씩 있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벤처기업이 우리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촉진지구 내 기업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더 많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