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작… 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작… 1인당 100만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4.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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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지원금 못 받은 사람 대상… 21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이 시작됐다.

이에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중 1~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번 4차 지원금 사업에 참여(지원금 신청)하면 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PC로만 접속)으로 4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15~21일에는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첫 이틀 동안(15, 16일)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한다.

이번 4차 지원금 사업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것이다. 1~3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중 10만명을 뽑아 지원한다. 지급액은 1인당 100만원이다.

4차 지원금 수급 자격은 지난해 10~11월 특고와 프리랜서로 일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고, 2019년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면 가능하다.

또한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 대상(지난해 2·3·10·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노동부는 6월 초까지 연 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심사한 뒤 수급자를 선정해 1인당 100만원씩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1~3차에서 이미 지원금을 받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수급자 70만명은 1인당 5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이들의 4차 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30일까지다. 29, 30일에는 오프라인 신청이 진행된다.

이들은 별도의 심사 절차가 팔요 없는 만큼 노동부는 30일부터 순서대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