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민속5일장 노점상인에 재난지원금
양평, 민속5일장 노점상인에 재난지원금
  • 문명기 기자
  • 승인 2021.04.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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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통보로 30만원씩…지역경제 선순환 모색

경기도 양평군은 코로나19로 민속장의 잦은 폐장으로 생계난을 겪는 노점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금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상생경제의 가치 상승을 위해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인 양평통보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에 따라 4개 전통시장 구역의 공설시장에서 노점등록을 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는 노점상인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평군인 노점상인이다.

단, 양평군의 경영난에 빠진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노점상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동균 군수는 “재난지원금이 많은 액수는 아니나 민속 5일장을 통해 생계를 꾸리고 있는 상인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상설점포와 노점 모두가 하나되어 상생경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km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