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내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줄인다
충남도, 도내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줄인다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1.04.11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내달 7일까지 접수
(사진=충남도)

충남도가 도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올해 1분기분 신청을 받는다.

11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15개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2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단체, 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한다. 이전 분기에 신청한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되지만, 대표자 또는 근로자의 입·퇴사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다음 달 7일까지 받으며, 천안은 천안시청·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받는다.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공고·고시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각 시군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일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원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4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8153개 사업장, 2만 106명의 근로자에게 약 48억 8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