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소방서는 시민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긴급차량의 신속한 현장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폭발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주차,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등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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