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작년 '증시 불건전주문' 4987회 조치…전년比 5.3%↑
거래소, 작년 '증시 불건전주문' 4987회 조치…전년比 5.3%↑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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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호가 지속 제출 건에 수탁 거부 등 단행
사전예방활동 유형별 감시 실적. (자료=거래소)
사전예방활동 유형별 감시 실적. (자료=거래소)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나타난 불건전주문에 대해 거래소가 예방조치를 한 건수가 전년 대비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적절치 않은 방식으로 호가를 지속해서 제출한 계좌를 대상으로 수탁 거부 등 조치를 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작년 불건전주문 양태를 보이는 계좌에 대해 4987회(현물시장 4569회·파생시장 418회)에 걸친 예방조치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1년 전 4735회보다 5.3% 늘어난 수준이다.

불건전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한 계좌의 경우, 수탁 거부(주문불가) 조치(912개·543종목) 또는 수탁 거부 예고 조치(765개·499종목)를 단행했다.

현물시장에서는 분할·고가호가 등을 과도하게 제출하는 시세관여 계좌에 대한 조치가 2019년 2123건에서 작년 2301건으로 8.4% 늘었다. 파생시장의 경우 연계계좌 간 가장·통정 계좌에 대한 조치가 같은 기간 177건에서 249건으로 40.7%나 급증했다.

특히, 시감위는 작년 시장 영향력이 컸던 주요 고빈도계좌에 대한 집중 감시를 진행해, 시세에 과다한 영향을 미치는 고빈도 계좌에 대해 8회의 예방조치를 진행했다.

실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투자경고 및 저유동성 종목이 물량소진 및 고가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양상을 보여, 시감위는 시장의 수급 상황과 해당 계좌의 매매양태·시세관여율(8.79%) 등을 고려해 예방조치를 내렸다. 

주가급변 종목의 예방조치 요구 전 5일간 평균 주가변동률은 14%p에 달했지만, 예방조치 요구 후 5일간 평균 주가변동률은 2%p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시감위 관계자는 "예방조치의 주가진정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주가 급변 종목에서 불건전주문 양태 계좌 발견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감위는 작년 180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심리의뢰를 진행했다. 1년 전(176건)보다 2.3% 늘어난 수준이다. 

코스피 시장은 작년 6월 우선주 관련 불공정거래가 다수 발견되면서, 시세조종에 따른 심리의뢰 실적이 전년 대비 112.5% 증가했다.

코스닥 시장은 투자조합 및 유사투자자문업체(리딩방 등) 관련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는 등 부정거래 실적이 전년 대비 66.7% 늘었다.

시감위 관계자는 "향후 시장감시시스템을 활용해 불공정거래에 적시대응하고,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및 미디어와 연계한 시세조종 등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