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무제표 감독효율 향상…감사·감리기능 분리
금감원, 재무제표 감독효율 향상…감사·감리기능 분리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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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집중 통해 3개월 이내 심사 종료 원칙 추구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옥. (사진=신아일보 DB)

금감원이 재무제표 감독 효율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감사 기능과 감리 기능을 분리 운영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3개월 이내 심사 종료 원칙을 실천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대상은 상장법인 180개사며, 감사인 감리 대상은 회계법인 15개사다.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에 해당하는 100개사 내외다. 외부 제보 등을 바탕으로 하는 혐의 심사 대상은 50개사 안팎이다.

올해 금감원은 순차적으로 도입해 시행 중인 회계 개혁 방안이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되도록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보완할 계획이다. 부담 요인은 최소화해 운영하고, 회계 분식 포착기능을 고도화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금감원은 경제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회계리스크 요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회계 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조 등을 통해 회계 부정 정보를 입수할 채널 다변화를 추진한다.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무제표 심사 효율성을 높인다. 재무제표 심사 3개월 이내 종료를 원칙으로 이행하고, 심사·감리 기능 분리 운영 등을 통해 신속처리를 도모한다. 신(新)회계분식위험 측정시스템을 활용해 분식예측률을 높이고, 이상징후 포착방식도 정교화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 감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감사품질을 높이고, 사전예방 중심 회계 감독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감리 주기를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회계법인 감독을 강화한다. 품질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실태 등을 감안해 회계법인별 차등화된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 심사·감리 프로세스를 개선해 회계 감독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을 활성화해 외감법상 과징금 산정과 부과에 관련한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한다.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전산감리를 하고, 회계 분식 적발 관련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계기업과 시장 질서 훼손 기업 등 회계취약부분과 감리 사각지대 등에 감독자원을 집중해 회계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신속한 수정공시를 유도하고, 경조치 신속 종결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재무정보가 적시해 생성돼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