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 홍보 캠페인 동참
부산국세청, 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 홍보 캠페인 동참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1.04.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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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부산시 협업, 착한 임대료 적극홍보
▲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 홍보 캠페인에 동참한 임성빈 부산국세청장(사진제공=부산국세청)
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 홍보 캠페인에 동참한 임성빈 부산국세청장(사진=부산국세청)

부산국세청은 임성빈 청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부산시 '동고동락(同苦同樂)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임성빈 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동고동락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건물주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지원 혜택을 누리고,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상호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산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55회 납세자의 날(2021년 3월 3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케이티지 장진호 대표이사(동탑산업훈장)와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된 삼양금속공업㈜ 서진민 대표이사(국세청장상)를 다음 참여자로 추천했다.

부산국세청과 부산시는 올해 혜택이 확대된 착한 임대인에 대한 국세 세액공제와 재산세 지원사업을 3~4월에 집중 홍보키로 하고, 상가임대업자(개인), 공인중개사, 2020년 재산세 지원사업 참여자, 상수도 요금 고지대상자 등 26만6000명을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을 안내하고, 양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있다.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임차인 요건, 증명서류 제출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 및 해당 여부는 전용 상담 전화(국번없이 126번→6번)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책·제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참고하면 된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