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철저한 금소법 준비로 소비자 보호 앞장"
삼성화재 "철저한 금소법 준비로 소비자 보호 앞장"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1.04.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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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 판매조직 중심 집중 교육·실천 다짐
삼성화재 서초SF지점 RC들이 지난달 25일 금소법 시행에 맞춰 바른 영업을 다짐했다. (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 서초SF지점 RC들이 지난달 25일 금소법 시행에 맞춰 바른 영업을 다짐했다. (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가 금소법 시행에 대비한 직원 교육과 내부 다짐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9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전부터 관련 부서들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

특히, 금소법 시행 직전인 3월 한 달은 판매조직원들이 법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데 힘썼다. 화상회의와 온라인 교육, 지점 단위 소규모 학습 등을 두루 활용해 내부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는 판매조직이 활용하는 영업지원시스템을 통해 퀴즈 형태로 법 내용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법 시행 당일에는 지점별로 금소법과 관련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을 확인하고, 실천으로 이어간다는 취지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RC(Risk Consultant) 선언식' 행사도 열었다. 

이 행사에서 이두열 삼성화재 개인영업본부장이 각 지점에 "삼성화재 개인영업본부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와 궤를 같이하는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성과로 더 큰 미래를 만들고자 함께 노력해왔다"며 "우리의 바른 영업 문화가 곧 최고의 경쟁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선언식에 참여한 유효정 삼성화재 남수원비전지점장은 "그 간 삼성화재가 고객 만족 판매를 위해 누구보다 힘써왔다고 자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처음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한 평생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소속 지점 RC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금소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 보호를 다짐한 김나연 삼성화재 RC. (사진=삼성화재)
금소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 보호를 다짐한 김나연 삼성화재 RC. (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는 이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손보업계 최초로 시작한 고객패널 제도는 지난해 28기까지 이어졌다. 2018년에는 더 많은 고객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모바일 고객패널제도'를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삼성화재 장기보험에 가입 중인 만 60세 이상 고객들로 구성된 '시니어 고객패널'도 출범했다.

이 밖에도 삼성화재는 2008년부터 교수와 변호사, 의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손보업계 최초로 도입된 고객 분쟁 자문기구로 지금까지 400여건이 넘는 분쟁을 중재해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대를 맞아 임직원 및 판매조직 교육을 강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삼성화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