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라임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문책경고'
금감원 제재심, 라임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문책경고'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4.0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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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전 통보보다 한 단계 낮춘 수위
서울 중구 우리은행 사옥.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중구 우리은행 사옥. (사진=신아일보 DB)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우리은행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재심은 사전 통보보다 한 단계 낮춘 징계를 결정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3차 제재심을 열고 우리은행과 손태승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 정지 상당보다는 한 단계 떨어진 징계 수위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이날 제재심을 통해 결정된 중징계는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또, 우리은행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업무 일부 정지는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이날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검사부서와 은행 측이 라임 펀드 부실 사전 인지 여부와 우리은행의 부당권유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손태승 회장이 사전 통보 때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반영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는 이번 제재심에 처음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