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n번방 운영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성착취 n번방 운영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4.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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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기징역 구형했지만…여성단체 “대단히 실망”
'갓갓' 문형욱.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 씨에게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30년)과 함께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문형욱은 (아동을 포함한 여성)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그럼나 여성단체들은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법원 판결이 낮게 나왔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성·시민단체 연대는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이 ‘제2의 문형욱을 향한 경고장’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검찰 구형보다 낮게 판결된 점은 문제”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갓갓’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총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 초(총 1275차례)까지 초등생을 포함한 아동·청소년(21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피해자 스스로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휴대폰 등으로 전송받아 제작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의 부모(3명)에게 자녀의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를 이용해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자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 등 총 12개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에는 ‘갓갓’이란 별명으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을 개설해 성 착취 영상물(3762개)를 올리거나 배포했다.

그밖에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에는 피해자(8명)에게 ‘가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로그인 페이지 링크를 이용해 개인 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해 4명의 SNS 계정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문형욱은 이 외에도 공범 6명과 사건을 모의해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및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뒤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담아 성 착취물로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문형욱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성 착취 영상물을 유통해 피해자들은 지금도 지속적인 큰 피해 속에 놓여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