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주택 공급 빨라진다…"민간사업자 지원 확대"
공공전세주택 공급 빨라진다…"민간사업자 지원 확대"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4.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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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중 90% 저금리 대출…공공택지 분양 가점 부여
공공전세주택 '도심주택 특약보증' 개요. (자료=국토부)

정부가 공공전세주택 조성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 지원 확대를 통해 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전세주택 조성 시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중 90%를 저금리로 대출하고,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대해선 가점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도심에 빠르게 지어 공급할 수 있는 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사들여 중산층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공급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입주자는 최대 6년간 주변 시세 90% 이하 전세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주택 조성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도심에 입지 여건이 좋은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선 민간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전세주택 조성 사업비의 최대 90%를 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

또,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약정주택 300세대 이상을 건설한 사업자가 필지 추첨에 참여할 경우 1순위 청약 자격을 주고, 40세대 이상 공급한 사업자에는 청약가점 만점(14점) 중 최대 4점을 부여한다.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한다. 매입약정을 맺은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판 땅주인은 양도세 10%를 인하받고, 법인에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추가세율 10%는 제외된다.

이 밖에도,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매입약정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건설‧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전세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전세주택에 더해 저소득층이 시세의 반값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