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상장법인 상위 30곳 중 24곳 재무공시 '미흡'
'온실가스 배출권' 상장법인 상위 30곳 중 24곳 재무공시 '미흡'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4.0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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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곳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주석 요구사항 전혀 반영 안해
상장법인(할당량 상위 30사) 주석공시 현황(연결기준). (자료=금감원)
상장법인(할당량 상위 30사) 주석공시 현황(연결기준). (자료=금감원)

온실가스 배출권을 받은 상장법인 상위 30곳 중 24곳이 재무제표상 관련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개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주석 요구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8일 금융감독원은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장법인 상위 30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배출권 관련 내용에 대한 주석공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배출권 여분이나 부족분을 거래소에서 매매하고, 이 거래내역을 회계처리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배출권 매입액은 배출권 자산으로, 배출권 제출 의무이행을 위한 소요액 추정치는 배출부채로 회계처리한다.

상장법인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지만, IFRS에는 배출권 거래 관련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상장법인 대부분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 처리기준을 회계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배출권 분석대상 상장법인 30사 중 24사가 배출권 관련 회계정책으로 K-GAAP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K-GAAP에서 요구하는 주석 사항을 모두 공시한 회사는 6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9곳은 K-GAAP 주석 요구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는 등 대부분 기업이 배출권 관련 내용을 불충분하게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K-GAAP 주석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요령을 표 형식으로 안내했다. 먼저, 배출권과 배출 부채 인식, 측정 등 회사가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수량은 계획 기간과 이행연도별로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또, 회계 보고기간의 배출량 추정치를 공시해야 하고, 기업의 배출권 제출 프로세스를 반영해 배출권 증감내역을 회계처리해야 한다.

정부 제출 의무 이행을 가진 배출권은 변동내역을 공시하고, 정부 제출 의무 이행이 아닌 단기간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한 배출권도 별도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담보로 제공된 배출권은 수량과 장부금액을 공시하면 된다.

금감원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배출량 할당량은 감소하고, 유상할당 비율은 늘리는 등 배출권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배출권 시장을 통한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기업의 배출권 자산과 부채 규모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해 상장기업과 회계법인 등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IFRS 제정 전까지 상장기업이 K-GAAP 등을 준용해 배출권 회계처리를 하고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주석 공시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