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 경찰, 해경, 군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건 이첩요청에 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다.
공수처법에는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 이첩요청 기준이 명시돼 있다.
이에 공수처는 관계기관에 이첩요청의 세부적 기준, 절차, 이첩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이첩을 하는 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는 14일까지 관계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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