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외국인투자지역 본궤도
대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외국인투자지역 본궤도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1.04.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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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고시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국제과학벨트’) 거점지구 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고시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7일 밝혔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임대로 입주하는 기업이 건축 준공에 필요한 사전 절차인 입주계약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면적에 관한 사항, 입주 대상업종 및 입주기업 자격, 입주절차, 임대료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국제과학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사업은 대전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구룡동 일원 344만㎡(104만평) 규모에 2021년 11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중 단지형 외투지역은 83만㎡(약 26천평)으로 지난해 9월 지정고시가 됐으며, 부지매입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전시에서 총 385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제과학벨트 내 단지형 외투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중이온가속기, 국내 우수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새로운 사업화 기회 창출,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법인세 감면 등을 강점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021년 1월 외국인투자지역 활성화 협약, 2021년 3월 관리기관 위·수탁 체결을 완료했다.

시는 바이오기능성 소재, 신재생에너지, 첨단기술 분야 등이 주요 유치대상 업종이며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협력업체 입주제도,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주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재정 운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앞으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의 본격적인 입주계약 체결로 공장설립이 가시화 될 것”이라며, “전국에서 최초로 국제과학벨트 내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발한 기업활동과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국제과학벨트 거점지구 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을 지난 2일 고시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