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10년 넘게 자회사 와인업체 부당지원…검찰 고발
롯데칠성, 10년 넘게 자회사 와인업체 부당지원…검찰 고발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4.06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JA와인 손익개선 위해 저가 공급·판촉비용 부담·자사인력 투입
공정위 "장기간 지속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과징금 11억 부과
롯데칠성 "최종 의견서 수령·검토한 이후 논란 부분 소명할 것"
(제공=롯데칠성음료)
(제공=롯데칠성음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가 백화점에서 와인을 판매하는 자회사 MJA와인에 와인을 싸게 공급하는 등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11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자회사 MJA의 손익개선 차원에서 와인 공급가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MJA에 와인을 저가 공급했다. 또, MJA의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자사 인력을 MJA 업무에 투입했다. 

이 같은 부당지원 행위는 지난 2009년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됐고, MJA에 총 35억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이 제공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JA와인은 2011년 완전자본잠식에 빠지자, 롯데칠성은 2012년 1월부터 MJA와인에 공급하는 와인 원가를 지속 할인해줬다. 이에 원가율은 2017년 77.7%에서 2019년 66%까지 낮아졌고 MJA의 매출총이익은 같은 기간 11억2300만원에서 2019년 50억97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롯데칠성은 2009년 9월부터 MJA와인의 판촉사원 용역비용도 대신 부담했다. 여기에 자사 직원들에게 MJA와인의 기획·영업 등 핵심 업무도 맡겼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MJA와인은 월말 전표마감 등 간단한 업무를 하는 2명의 직원만 직고용하고, 나머지 업무는 롯데칠성 직원들이 했다.

MJA와인은 백화점 와인 소매업 개시 1년 만인 2009년 7월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고, 2013년에도 완전 자본잠식에 다시 처하게 되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사업 유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롯데칠성이 MJA와인의 손익을 개선하고 백화점 판매채널을 계속 유지하고자 이 같은 부당지원행위를 10년 넘게 지속했다는 게 공정위의 발표다. 결과적으로 MJA의 재무·손익상태는 개선되고, 경쟁조건도 타 사업자들보다 유리해지면서 해당 시장점유율 2위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공정위는 “지속된 부당지원행위로 다른 경쟁사업자가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등 해당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시장은 중소 사업자들 참여가 많은 편이다. 주 사업자로는 1위인 와인컨시어지를 비롯해 아영에프비씨, 나라셀라, 신동와인 등이다. MJA와인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누릴 수 없는 대기업집단의 자금력과 조직력 등을 이용해 퇴출을 면하고 경쟁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롯데칠성에겐 7억700만원, MJA와인은 4억7800만원 등 총 11억8500만원이다. 이와 함께 롯데칠성음료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에 롯데칠성은 최종 내용을 검토한 후 논란에 대해선 충분히 소명하겠단 입장이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최종 의견서를 수령한 후 내용을 검토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