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중기 선금보증수수료 최대 50% 특별지원
수자원공사, 중기 선금보증수수료 최대 50% 특별지원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4.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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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25%, 소기업·소상공인 50% 지원
중소기업 선금보증수수료 지원 안내문. (자료=수자원공사)
중소기업 선금보증수수료 지원 안내문. (자료=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공사와 계약을 맺고 선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까지 선금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5억원이다.

공사는 작년부터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선급금을 계약금액의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선금보증보험증권 수수료를 각 기업이 지불해야 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영세기업은 수수료 부담 탓에 선금 신청을 꺼려왔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올해 말까지 선금지급 신규신청분이 대상이다. 지원범위는 중기업은 선금보증 수수료의 25%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50%다.

신청사들은 선금 집행 이후 보증 수수료 청구 공문과 납부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공사에 제출하면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사는 이번 선금보증수수료 지원이 선금 지급 확대로 인한 협력사 경영여건 개선과 하도급사 및 장비·자재업체에 대한 현금흐름 낙수효과, 재정 조기 집행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재현 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에 놓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경제와 포용성장의 정부정책에 맞춰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