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행복청,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22개 시·군으로 확대
국토부·행복청,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22개 시·군으로 확대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4.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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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관련 광역도시계획 수립 예정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 (자료=국토부)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 (자료=국토부)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기존 9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확대되면서 행복청이 연말까지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6일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열고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지난 2006년 최초 지정 이후, 세종시 출범 등 정책여건 변화 반영 필요성과 대전권, 청주권, 공주역세권 등 다른 광역계획권과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행복청은 도시·산업 기능 연계와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생활권 등을 감안해 새로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을 수립했다. 기존 행복도시권과 중첩된 대전·청주·공주역세권을 포함하고, 행복도시와 연계 발전이 가능한 일부 시·군도 추가해 기존 9개 시·군, 3597㎢에서 총 22개 시·군, 1만2193㎢로 확대했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에 포함되는 지자체는 세종·대전·천안·아산·공주·계룡·논산·보령·청주시와 홍성·예산·청양·부여·서천·금산·진천·증평·음성·괴산·보은·옥천·영동군 등 충청권 22개 시·군이다.

행복청은 이달 중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에 대한 관보 고시가 마무리되면, 연말까지 공청회와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광역계획권 간 중첩 문제를 해소해 행복도시권역의 효율성·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충청권 상생발전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최근 새로운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 및 메가시티 구현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