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7월31일까지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창원해경, 7월31일까지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1.04.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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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대마 등…적발시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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