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계형 사면 적절한 방향이지만
서민생계형 사면 적절한 방향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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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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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올 8.15광복절 때 민생사범 위주로 150만 명 정도로 특별사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농민 어민 서민 자영업자 또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 등을 중심으로 한 생계형 사면이 될 것이라고 한다.

법무부에서도 구체적인 대상자 분류작업에 착수 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번 사면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대통령이 요즘 강조하는 서민 행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수백만 국민을 상대로 대규모 특사를 종종 단행해 왔다.

자신의 취임 기념일이나 국경일을 맞아 대부분 서민계층이 혜택을 보는 특사를 시행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국민의 화합적 분위기를 고취하기위한 것 이였다.

이런 대규모 특사는 김영삼 대통령임기 동안 9차례에 걸쳐 700여만 명을 사면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각각 7차례 8차례씩 사면 권을 집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세 번째 사면을 하게 되며 연 인원이460여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수사와 재판을 무위로 돌아가게 만들므로써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시킨다.

잦은 사면은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악화시켜 법을 지킨 사람이 손해라는 인식을 퍼뜨린 우려가 있다.

때문에 특별사면 대상을 설득력 있게 골라야한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로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자영업자 가벼운 법 위반으로 농사 어로에 지장은 겪고 있는 농어민 들을 사면하는데 반대할 목소리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사는 본질적으로 차별적 조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많은 이가 법규를 지키느라 애를 쓰는데 법규를 어긴 사람을 주기적으로 사면 해주면 형평에도 맞지 않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사면 권은 이러한 부작용은 최소화 하도록 신중하고 엄격하게 행사돼야한다.

근본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특별사면이 사행성으로 남발 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정비 할 필요가 있다.

사면권은 국가 이익과 국민통합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때 제한적으로 행사 돼야 한다.

정부 여당이 앞장서 개선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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