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구제’ 불합격 의대생, 행정소송 준비…“9월시험 기회도 달라”
‘국시 구제’ 불합격 의대생, 행정소송 준비…“9월시험 기회도 달라”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4.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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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생 구제 당시 “1월 응시자 9월 응시 불가” 입장 밝혀
지난 1월23일 의사 실기시험 응시생들이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23일 의사 실기시험 응시생들이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후 정부가 다시 마련한 국시에서 불합격한 의대생 일부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시 탈락자 66명 가운데 30여명의 학생들이 복지부를 상대로 “9월 시험에도 응시하게 해달라”며 행정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1월 정부가 마련해 준 국시에 응시했다는 이유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시행돼 온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다.

특히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권성택 서울대 성형외과 교수는 이들 불합격 의대생들의 행정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권 교수는 “9월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의대 졸업예정자 혹은 졸업자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그런데 단지 실기시험을 거부했다가 낙방한 학생들만 응시할 수 없게 하는 건 감정적 조처”라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이어 “지난해 하반기 국시를 거부하고, 올해 1월 국시 재 응시 기회를 얻은 학생들도 수련병원 인턴 지원에서 불이익을 입었다”며 “국시가 재개되면서 인턴 티오(TO)도 지난해 하반기 응시자 대상 1차 모집은 여유롭게 잡혔으나 올해 1월 응시자 대상 2차 모집은 빠듯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국시에 응시하지 못한 의대생들에게 올해 1월 재 응시 기회를 열어줬고, 2709명이 응시한 재 시험에는 97.6%가 합격했다. 불합격자는 66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이들에게 재 응시 기회를 주면서 올해 1월 시험을 치른 학생은 9월 하반기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두 시험을 동일 회차 시험으로 간주해 불합격 시에는 2022년 9월 시험을 치러야 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