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 시행…탄력근로제 6개월까지 확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탄력근로제 6개월까지 확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4.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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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도…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확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현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한 보완 입법으로 마련됐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단위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를 신설됐다. 기존 최장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한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탄력근로제는 단위 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업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의 단위 기간 확대는 경영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경영계는 지난 2018년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를 내놨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를 담았다. 단위 기간이 확대되면서 일정 기간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또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 보전 방안을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단위 기간 확대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가 늘어 연장근로도 인정되는 시간이 줄고 근로자의 가산수당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단위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한다. 서면 합의에는 단위 기간 외에도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와 단위 기간 중 주별 근로시간 등을 포함해 기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도입보다 더욱 엄격히 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현행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무노조 영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가 사실상 사용자의 지정으로 선임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기 어려워 탄력근로제가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사노위는 근로자 대표의 지위, 권한, 선출 방법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내놨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근로자 대표 관련 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이 탄력근로제가 시행에 들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해 하루라도 빨리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최장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하루 근로시간을 조절해 일정 정산 기간 근로시간의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로 탄력근로제보다 근로자의 자율성이 강하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