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NH투자에 '옵티머스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분조위, NH투자에 '옵티머스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4.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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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설명에만 의존한 상품 안내로 투자자 착오 유발
NH투자 "수용 어려울 듯…다른 관련사에 면죄부 주는 꼴"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사옥.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사옥. (사진=신아일보 DB)

금감원 분조위가 NH투자증권에 옵티머스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했다. 운용사 설명에만 의존한 상품 안내로 투자자 착오를 유발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NH투자증권은 분조위 결정을 이사회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듯 하다며, 다른 관련 회사에는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지난 5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 숙지 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소개하면서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다. 

당시 투자제안서에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95% 이상을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 등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소개됐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 결과 옵티머스 운용은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98%를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비상장기업은 옵티머스 운용 임원 등이 관리하는 곳이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만기 6개월 또는 9개월 이상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옵티머스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6개 공공기관과 330개 자산운용사에 공문을 보내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 대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실재할 수 없는 구조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의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분조위는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번 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일반투자자 기준 약 30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그간 수탁사인 하나은행 및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의 잘못을 따지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이번 분조위 결과 역시 NH투자증권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사회가 이번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NH투자증권과 투자자는 장기적인 소송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작년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지원안도 이사회가 다수 회의 끝에 어렵게 승인했던 만큼, 이번 분조위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는 이번 사건에 함께 책임이 있는 하나은행이나 예탁결제원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11월부터 사실 관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다고 NH투자증권 측에 통보했었고, 계약 취소에 대한 법률 검토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최근 다자배상 제안이 나왔다"며 "다자배상 결론을 내리기 위해선 사후정산 방식이 추진돼야 하는데,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조정은 더욱 길어질 수 있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