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코로나19 극복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추진
동작구, 코로나19 극복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추진
  • 허인 기자
  • 승인 2021.04.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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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동작신협 연 5% 우대 적금 등…23일까지 신청‧접수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이 지난 1월 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에 동참했다.(사진=동작구)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이 지난 1월 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에 동참했다.(사진=동작구)

서울 동작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펼쳐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임대인, 상인회 등 총 1068명이 참여했다.

특히, 사당새마을금고 3개 지점(본점, 사당2동, 사당5동)과 동작신협 3개 지점(본점, 노량진, 성대)에서 전국 최초로 관내 착한 임대인에게 월 50만원 범위의 1년 만기 정기적금을 연 5% 우대금리로 제공했다.

이에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동작구 착한임대인 우대적금 사업’이 정책에 반영됐으며,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쾌거를 이뤘다. 

올해에도 상가점포의 임대료 인하 또는 동결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사업을 진행한다.

구체적 지원내용은 △새마을금고, 동작신협 연 5% 우대금리 적금 특판 △건축사 및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통한 찾아가는 건물 안전점검 △구유재산 입점 점포 사용료 감면 등이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동참 명단을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의 응원을 이어간다.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23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분야별 민원안내→착한임대인)에서 신청하면 되며, 지난해 참여한 착한임대인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원클릭으로 지원사업을 일괄신청할 수 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많은 착한 임대인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