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기소'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기소'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4.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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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 적용
(사진=연합뉴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일명 보람이 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S(48)씨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적용해 S씨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기소 조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S씨 사건을 추가 수사해 이날 기소를 결정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S씨 딸 K(22)씨가 출산한 여아에 대한 혐의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이번에 발견된 숨진 여아에 대한 범죄 행위다.

특히 S씨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으나 대검 유전자(DNA) 검사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와 동일한 결과(숨진 여아 친모가 S씨인 것으로 확인)인 점 등이 이날 기소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S씨는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 상모사곡동 소재의 한 빌라에서 반미라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짐)로 확인됐다.

당초 S씨의 딸인 K씨가 사망한 여아의 친모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아동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적용 구속 조치했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로 알려진 S씨가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S씨가 구미 소재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딸 K씨가 출산한 영아를 피 검사 전 자신이 낳은 아기와 바꾼 것으로 추정했으며 검찰은 경찰의 이 같은 의견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사건 송치 전까지 국과수가 여러 차례(총 3차례)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고, 대검 과학수사부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시행한 결과 국과수가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에 따르면 국내 유전자 분석 대표 국가 기관인 국과수와 대검 과학수사부 모두 S씨가 친모라고 확인함에 따라 오차 확률은 현저히 낮다.

다만 S씨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유전자 검사결과 마저 부정하고 있다. 또한 S씨의 배우자 또한 “배가 불러온 적이 없다”며 임신, 출산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