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4만명, 코로나19 재난지원금 50만원씩
노점상 4만명, 코로나19 재난지원금 50만원씩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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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면 심사 없이 지급
서울 노점상 거리.(사진=아이클릭아트)
서울 노점상 거리.(사진=아이클릭아트)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중 3월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3월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3월 추경을 편성했다”며 “그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대상을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한 것은 노점상의 영업 형태에 그 이유가 있다.

노점상은 보통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다. 따라서 중기부는 조건에 맞춘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등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계획을 6일 공고했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그동안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