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보증·융자제도 개선안 마련
건설공제조합, 보증·융자제도 개선안 마련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4.0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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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선급금보증 수수료·기본이자율 인하
서울시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사진=신아일보DB)

건설공제조합이 오는 7월부터 보증수수료와 융자금 이자를 낮추는 보증·융자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급금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각각 20%씩 인하한다.

민간공사 수주가 많은 중소조합원 지원을 위해 민간이 발주한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과 계약보증 수수료도 각각 20%와 10% 내린다.

사고율이 높아 요율이 높았던 공동주택 관련 보증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보증을 제외한 모든 보증에 공동주택 구분제도를 폐지하고,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위해 해외보증 요율도 정비한다.

또, 기본이자율을 평균 20% 인하하고, 연체이자율도 20% 인하한다. 인하 후 기본융자 이자율은 1.1~1.2%로 조정된다. 좌당 융자한도도 1좌당 105만~110만원에서 125만~13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밖에도, 적립된 포인트를 보증수수료와 융자이자 결제에 이용할 수 있는 'CG포인트' 적립률을 0.5%에서 1%로 상향한다.

조합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합원이 연간 보증수수료와 이자 부담을 각각 200억원과 78억원가량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합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개선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조합원의 금융편익 향상을 바탕으로 건설산업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조합 본연의 공공성 강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