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안전문화 확산 위한 지역 공동체에 대한 당부
[독자투고] 안전문화 확산 위한 지역 공동체에 대한 당부
  • 신아일보
  • 승인 2021.04.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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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휴 장흥소방서 장흥119안전센터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여러 편의시설이 모여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건물의 안전은 국민의 삶의 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은 공적으로 그 안전을 담보해야 할 필요가 상당하다. 

다중이용시설 관련 법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중이용 건물의 안전을 위한 법규상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건물에 대한 소급이 어렵고, 현장 여건상 안전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취약성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는 관리책임 주체, 잦은 내부공사, 불특정 다수의 출입, 소유와 영업 주체 분리, 화기사용 구역 산재, 재해약자의 높은 재실 비율 등 다양하다. 다중이용 건물의 인명안전을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법규를 강화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더해 지역 공동체로서 다중이용시설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걸까?

바로 그 답은 비상계단 즉 비상구를 미리 파악하고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를 실시하는 것이다. 다중이용시설의 내부 구조는 대부분 복잡하고 통로는 미로화돼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비상구의 위치와 피난경로를 확인하는 습관이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관계인은 평소 영업장 내의 안전시설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전기·가스, 화재 취약시설의 사전 점검, 피난 비상구의 상시 개방, 비상구 주변에 장애물이 적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훼손·폐쇄하는 행위는 무서운 범법행위임을 꼭 인식해야 한다. 

소방·대피시설에 대해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지난 2019년 10월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됐으며 신고자격을 도민에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차단 등의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에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비상구 폐쇄로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제천화재를 계기로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으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신고포상제에 공동체로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

/신종휴 장흥소방서 장흥119안전센터장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