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16일까지 마스크 미착용 특별합동단속
한국철도, 16일까지 마스크 미착용 특별합동단속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4.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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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시간대 피해 점검…적발 시 과태료·범칙금 부과
대전시 동구 코레일 본사. (사진=신아일보DB)
대전시 동구 한국철도 본사. (사진=신아일보DB)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가 오는 16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수도권전철 내 마스크 착용과 질서유지를 위한 특별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철 내 마스크 미착용과 음식물 섭취 등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활동을 벌인다.

상품 판매와 광고물 부착, 구걸 행위 등 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합동단속반은 민원이 많은 경부선과 경인선 등 수도권전철 8개 노선(경부선·경인선·경의중앙선·경원선·경춘선·수인분당선·일산선·과천선)에서 혼잡 시간대를 피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기초질서 위반자는 전철 밖으로 퇴거조치되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15만원 이상 과태료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인호 한국철도 광역철도본부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올바른 교통문화 정립이 필요하다"며 "방역수칙 준수에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