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이규원 기소… 검찰·공수처 깊어지는 갈등
차규근·이규원 기소… 검찰·공수처 깊어지는 갈등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4.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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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공수처장.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공수처장.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종료 뒤 송치하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이 2019년 상부의 지시로 김 전 차관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고 이를 토대로 긴급출국조치를 내린 사건이다.

차 본부장은 177차례에 걸쳐 이뤄진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을 승인한 혐의를,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를 받은 과거 사건을 긴급 출금 조치를 위해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지난달 공수처는 사건을 재이첩하며 “기소 여부는 수사 완료 후 공수처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공소 제기 전 사건을 송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전날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김학의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공개 면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공수처장이 이 지검장을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것도 규정 위반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 사건과 관련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을 받는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김 처장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기소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 기소로 공수처가 이 사건을 다시 가져와 1호 사건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검찰이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기소했지만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건에 관련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또한 양측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사건 이첩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던 공, 검, 경 3차 협의체도 난관에 부닥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첩 규정 협의 가능성이 사라지면 공수처가 사건, 사무 규칙 제정을 강행할 수도 있다.

이에 공수처는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