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상조회사 난립, 불안한 소비자
부실 상조회사 난립, 불안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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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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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 하고 있다.

다단계 영업과 과장 광고를 통해 회원을 마구 잡이로 끌어 들인 뒤 폐업 하거나 장례를 치를 때가 되면 ‘나 몰라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상조업체 67%는 파산 시에 회원들의 납입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시 도에 등록조차 하지도 않은 무허가 업체의 영업 행위도 상당수다.

대형 상조 업체조차 심각한 자본 잠식 상태에 있다니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비자 피해가 심각해지자 공정 거래 위원회가 조사에 나서 전국 상조업체 281곳 중 파산했을 때 납입금전액을 돌려줄 수 있는 업체는 41곳(14.6%)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업체 중 189곳(67.2%)을 파산 시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이중 한 푼도 돌려 줄 수 없는 업체는 47곳(16.7%)이었다.

이런 업체에 가입한 회원이 전국적으로 21만 명에 이른다.

이에 따른 전체 상조업체의 고객 납입금 지급여력 비율은 평균 47.5%였다.

100만원을 냈다면 업체가 파산 했을 경우 평균 47만5000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상조 업체가 파산 시 회원들이 납입 금액의 절반도 건지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상조회사가 난립으로 공격적 마케팅 이 성행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5만6000명에 이르는 모집인에게 과도한 수당을 지급한 것이 또 다른 부실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2008년 고객 납입금 2183억 원 중 약 75%인 1648억원이 모집인에게 지급됐다.

결국 소비자원의 피해상담도 지난해 1374건으로 5년 사이 20배 이상 늘었다.

우선 소비자가 허위광고에 주의하고 구두약속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또 가입 전에 상조회사 재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원과 소비자 단체협의회의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주의만으로 상조회사의 과잉 영업활동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상조업의 진입 운영관련 법제가 바뀌어야 한다.

현재 상조업에 대한 법적 보증시스템은 전혀 없는 상태다.

고객 납입금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해야 한다.

계약해지거부 과다위약금 요구 추가요금 강요 등은 엄치 다스리는 등 가입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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